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22
법인이 고정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매입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공한 후에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정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매입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공한후에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차량을 취득시 대금을 - 판매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자 명의로 대출 받도록 조치 - 매입자는 할부기간동안 적금식으로 불입 또는 매월 상환시 -> 동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손비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