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고정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매입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공한 후에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정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매입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공한후에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차량을 취득시 대금을
- 판매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자 명의로 대출 받도록 조치
- 매입자는 할부기간동안 적금식으로 불입 또는 매월 상환시
-> 동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손비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