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종업원이 개인자격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가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되었음이 사실판단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3912(1984.12.07)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912, 1984.12.07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사용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 지출시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1항
【접대비지출명세서】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접대비지출명세서】
○
법인세법 제1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