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기존공장부지내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고 구 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때에는 구 공장의 최초양도일로부터 구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신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3의 경우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기존공장부지내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고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최초양도일로 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의 기간내에 구공장을 전부이전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구공장토지등을 양도(일부양도분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2. 귀질의 2.3의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가액에는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 취득한 기존공장증축(증설)금액(공장증축부지금액 제외)과 기존공장의 인수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3. 귀질의 4의 경우 신공장의 제조시설이 구공장의 제조시설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 제조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개요]
대도시내에서 여러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을 전부양도한 후 3개의 지방공장(신설공장, 기존공장내의 증설공장, 새로 취득한 기존공장)으로 구 공장시설을 전부이전하는 경우
[질의1]
구공장을 2회에 걸쳐 양도(1992년 11월, 1993년 08월)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전부이전하고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법인세등 면제여부와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규정한 양도일 여부
[질의2]
구공장을 선양도한후 각 지방공장에 투자한금액(기존공장증축금액 및 타인소유 공장의 인수금액 포함)이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3]
자사의 기존공장부지에 신공장을 증측(1992.04월)후 구공장을(1992.11월, 1993.08월) 전부 양도하고 3개의 지방공장에 각각 언제까지 이전하여야 법인세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질의4]
신ㆍ구공장의 업종(음식료품)은 동일하나 제품의 일부가 상이할 경우 투자금액의 신공장가액의 범위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의3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6...43 【지방이전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