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술개발준비금 설정대상 수입금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2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하는 것임
[회신] 1992.11.23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히 회신한 바 있어 그사본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711 (1991.04.08)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술개발준비금 설정대상 수입금액의 범위에 관한 질의> [사례] 회사 유형별 수입금액 | 구 분 | 금 액 | | 제 품 매출액 | 70,000,000,000 | | 반제품 매출액 | 2,000,000,000 | | 상 품 매출액 | 7,000,000,000 | | 합 계 | 79,000,000,000 | [질의] 위의 경우 기술개발준비금 설정대상 수입금액 여부 갑설) 기업회계관행상의 영업이익(기본통칙 2-5-1에 의거)이므로 상기 수입금액 합계액 790억원 전액 을설) 제조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인 720억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5-1...16 【기술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