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2.11.23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히 회신한 바 있어 그사본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711 (1991.04.08)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술개발준비금 설정대상 수입금액의 범위에 관한 질의>
[사례]
회사 유형별 수입금액
| 구 분 | 금 액 |
| 제 품 매출액 | 70,000,000,000 |
| 반제품 매출액 | 2,000,000,000 |
| 상 품 매출액 | 7,000,000,000 |
| 합 계 | 79,000,000,000 |
[질의]
위의 경우 기술개발준비금 설정대상 수입금액 여부
갑설) 기업회계관행상의 영업이익(기본통칙 2-5-1에 의거)이므로 상기 수입금액 합계액 790억원 전액
을설) 제조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인 720억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5-1...16 【기술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