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1989.07.01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14
벽지수당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벽지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벽지수당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국세청고시 제83-13호, 1983.04.21)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벽지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사 산하 발전소의 발전설비 정비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에 의한 벽지소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현장수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3호 에 규정한 벽지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사근무자외 사업소근무자모두에게 현장수당 지급됨. 갑: 서울, 서울인근지역, 대도시------------------○○사업소 을: 지방의 시지역 병: 군지역---------------------------------○○사업소 정: 면지역(“병”보다 오지)----------------------○○,○○사업소 무: 도서내영발전소근무자 수회근무자, 파견근무자등---덕전내연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3호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3 【】 ○ 소득세법 제5조 제4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