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벽지수당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벽지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벽지수당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국세청고시 제83-13호, 1983.04.21)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벽지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사 산하 발전소의 발전설비 정비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에 의한 벽지소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현장수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3호
에 규정한 벽지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사근무자외 사업소근무자모두에게 현장수당 지급됨.
갑: 서울, 서울인근지역, 대도시------------------○○사업소
을: 지방의 시지역
병: 군지역---------------------------------○○사업소
정: 면지역(“병”보다 오지)----------------------○○,○○사업소
무: 도서내영발전소근무자 수회근무자, 파견근무자등---덕전내연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3호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3
【】
○
소득세법 제5조 제4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