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하는 것이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데 대한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그 시가의 평가는 동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에 따른 납부세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투자한 지분 양도
가. 적정한 평가방법 여부
나. 납부할 세금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법인세법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영 제40조 제1항, 영 제41조 제1항, 영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