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이익준비금이라 함은 상법규정에 의해 매결산기에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이라 함은 상법규정에 의해 매결산기에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인 갑,을 두법인이 신설법인 병법인을 설립하고 해산한 경우
사업연도 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피합병법인인 갑마을의 의제사업연도중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세법 제70조
【유보소득의 계산】
○
법인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26조
○
상법 제45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