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정 내용연수가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잔존년수보다 짧은 경우 잔존내용년수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26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이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가 1990.12.31로 종료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9항제1호에서 게기하는 산식에 의하여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이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12.31 현재 임대부동산가액에 대한 연간수입금액비율을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산식(2개사업연도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1989.12.01.)현재 부동산가액의 산정방법 여부 - 갑설 : 1989년 판정기준인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1990.04.04 개정전)에 의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 을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