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로부터 수입원료를 구입함에 있어 예정원가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협회가 수입대금을 결제한 후 환율차이 연불수입자금에 대한이자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당초 지급가액과 차액이 발생되는 때에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사료협회의 회원사가 사료용 수입원료 공급계약에 따라 동 협회로부터 사료용 수입원료를 구입함에 있어 당초 거래시에는 계약상 규정에 의거 협회가 계산한 예정원가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협회가 수입대금을 결재한 후 확정되는 공급가액이 환율의 차이 연불수입자금(C.C.C. 유산스 등)에 대한 이자율의 변동등의 사유로 당초의 공급가액과 차액이 발생되는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 또는 환불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정산차액은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협회의 회원사의 별첨 1과 같은 “사료용 수입원료 공급계약”에 의거 당 협회(사단법인 한국사료협회)가 공동구매(수입)한 사료용 원료를 공급받아 배합사료를 제조ㆍ판매하고 있습니다.
사료용 원료의 공동구매 및 대금 정산절차는 별첨 2와 같으며, 당 협회 회원사는 당 협회에서 통보하는 예정원가 해당금액을 납부하고 원료를 인수하여 사용하고 후에 당 협회의 정산통지에 의하여 정산차액을 환불받거나 추가납부합니다.(별첨 1,2 생략)
나. 별첨 2의 예에서와 같이 당 협회의 회원사가 1983년도에 구입한 원재료를 1983년도에 모두 소비하고 당 협회에서 통보한 예정원가에 의거 1983년도 원재료 소비액으로 손금에 계상하여 법인세 확정신고를 한 후인 1984년 10월 16일에 정산통지와 함께 정산차액을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경우와 같이 공급받은 원재료를 사용한 사업년도와 정산받은 사업년도가 서로 다른 경우 정산차액의 손익귀속 사업년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정산차액의 손익 귀속 사업년도는 당해 원료를 소비한 사업년도이며 예정원가에 의하여 원재료의 소비액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년도분의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을설)
- 정산차액의 손익 귀속 사업년도는 정산차액이 확정된 사업년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