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8.29
조경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조경공사 원재료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정원수 등 입목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것으로 자산재평가대상이 다니며 입목의 품종 및 수령이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액으로 평가 할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 기와 나의 경우 건설업 중 조경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조경공사의 원재료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정원수 등 입목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고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입목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규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입목의 품종 및 수령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조경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조경공사에 필요한 입목 등을 외부에서 구입하여 조경공사에 공하고 있으나, 법인 소유의 임야에 묘목을 심어 키우고 있는데 이 묘목은 성숙하지 아니하여 상품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법인의 장부에만 기장되어 있는 바, 이 묘목을 재고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과 고정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의 양설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 고정자산이다. (을설) - 재고자산이다. 나. 입목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에 규정되어 재평가할 수 있었으나, 법의 개정으로 부칙 4항(대통령령 제11284호)에 의하면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바,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하였다고 하면 재고자산도 재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당사의 입목을 재고자산으로 볼 경우 영산홍(관상수 이름)에 있어서, (1) 묘목 가지를 쳐서 법인소유 임야에 심었음. (2) 0.3m(수고) × 0.3m(수관폭) 묘목상태에서 7년 정도 경과. 법인이 도급조경공사시 구입하여 사용하고 일부 재고로 남았음 (3) 0.4m(수고) × 0.5m(수관폭) 묘목상태에서 10년 정도 경과. 법인이 도급조경공사시 구입하여 전부 사용하였음 묘목은 1980년에 심어 4년이 되었는 바, 이 묘목과 ‘나’를 재고자산으로 보아 최종매입원가법으로 평가할 때에 양설 중 어느 설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가) (묘목상태에서 4년 자람) 장부단가 1,000 (나) (1984.12.10 최종매입함) 구입단가 5,000 (다) (1984.12.15 최종매입함) 구입단가 7,800 (갑설) - (가)ㆍ(나) 전부 1984.12.15 구입한 (다)의 단가(7,800)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가)는 장부가액대로 (나)는 1984.12.10 구입한 단가(5,000)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