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
2. 귀 질의2의 경우 타인에게 임대한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규정을 적용할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한후 구공장부지 5필지중 4필지는 이미
○ 매각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법인세등을 면제받았으나,
○ 잔여부지 1필지는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확정 고시되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바
・질의1 : 신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수용되지 않고 2년을 초과할시에 공장양도 차의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
・질의2 : 서울특별시에서 구공장을 수용하는 시점까지 임대코자 할때 신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인 경우 및 그이후인 경우 각각에 대해 공장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