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발생한 년도에 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20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한 상여금지급 대상기간의 종료일이 도래하기전에 미지급상여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당해 법인의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상여금 지급규정에서 상여금을 12월 16일부터 다음해 04월 15일까지를 상여금지급 대상기간으로 하여 04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상여금지급 대상기간의 종료일이 도래하기전인 03월 31일에 12월 16일부터 다음해 0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미지급상여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주식회사 ○○와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41조에 규정한 상여금 지급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급일 현재 재직 종업원으로서 해당기간에 근속한 종업원에게 다음의 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 지급일 | 지급액 | 해당 기간 | | 04월 30일 | 기본급익 100% | 12월 16일 - 04월 15일 | | 06월 30일 | 기본급익 100% | 04월 16일 - 06월 15일 | | 09월 30일 | 기본급익 100% | 06월 16일 - 09월 15일 | | 12월 30일 | 기본급익 100% | 09월 16일 - 12월 15일 | 나. 해당기간 중 일부를 근무한 종업원에게는 재직일수에 비례한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는 종업원에 한해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질의내용] 위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회사는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종업원에게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회사의 결산기는 매년 03월 31일이므로 결산시 12월 16일부터 익년 03월 31일까지의 근속일수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미지급 상여금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제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을설) -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