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에 투자의 착수 시기는 수입승인을 얻은 때가 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에 투자의 착수시기는 동법시행령 제57조의2 제7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을 얻은때가 됨.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의 착수시기 : 1989.06.10
○ 자금투입 : 1990.10.11월중
○ 기계선적 : 1990.09월중
○ 입고 ; 1990.11월중
○ 상기와 같은 조건일때
가. 기계장치의 제작의 기성고를 인정받아 세액공제 가능한지
나. 기계장치의 제작에 장기간 소요되므로 기계장치제작에 따른, 사진 L/C개설의 서류 증빙 방법중 어느것으로 기성고 인정을 받는지
다. 외국산 기계장치의 기성고를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7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