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정에서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고 외국인투자가가 인가받은 금액을 기한 내에 분할납입하는 경우 동 분할납입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 내용(별첨 법인22601-957, 1986.10.0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957, 1986.10.02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7.05.02 자본금 2억(외자 1억 2천, 내자 8천) -> 외자도입법에 의한 인가
나. 1987.07.04 자본금 3천(외자 18,000천, 내자 12,000천) -> 유한회사 설립
다. 1987.08.20 현금 1억 7천 증자(외자 102,000천, 내자 68,000천)
○ 이 경우 증자소득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감소득공제】
※ 법인22601-957, 1986.10.02
귀 질의1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정에서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고 외국인투자가가 인가받은 금액을 동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분할납입하는 경우 동 분할납입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질의2의 경우는 계속 검토중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