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13
피 합병법인이 합병하기 전에 자본을 증자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합병한 경우 피 합병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증자소득공제는 합병법인에게 승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피합병법인이 합병하기전에 자본을 증자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증자소득공제는 합병법인에게 승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질의> ㆍ 합병후 존속하는 을법인은 무역업과 제약업을 계속할 예정임 ㆍ 갑법인은 합병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조감법 제55조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게 될 것임. (갑, 을법인 모두 2년이상 경과된 법인임) [질의] 갑법인이 합병전 자본증가후 증자소득공제기간 내에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증자소득공제가 존속법인(을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235조 【합병의 효과】 ○ 법인세법기본통칙 5-1-6...43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 법인세법기본통칙 5-1-9...43 【피합병법인의 조정계산서에 계상된 준비금의 승계】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국세기본법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법인세법 제8조 【과세표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