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13
상장법인외의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정유보초과소득은 100분의 2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 및 1억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 1억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4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 합병법인에 대하여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1항 에 해당하는 갑,을 두 법인이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신설합병을 하고자 할 경우 - 피합병법인의 모든 권리의무가 신설합병법인에게 승계되고, - 정기주주총회가 없게 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하여도 그 처분이 불가능함. 상기와 같이 신설합병을 하고자하는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에 있어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유보소득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