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외의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정유보초과소득은 100분의 2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 및 1억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 1억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4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 합병법인에 대하여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1항
에 해당하는 갑,을 두 법인이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신설합병을 하고자 할 경우
- 피합병법인의 모든 권리의무가 신설합병법인에게 승계되고,
- 정기주주총회가 없게 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하여도 그 처분이 불가능함.
상기와 같이 신설합병을 하고자하는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에 있어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유보소득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