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ㆍ부채의 포괄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26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처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382, (1991.07.1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처 손님을 초청하여 골프를 치고 영수증이 발급되는 봉사료 외는 별도로 캐디팁을 25,000원씩 4명에게 1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갑설 : 회사내부의 지불증 첨부하고 접대비로 처리 을설 : 증빙이 없으므로 기밀비로 처리 병설 : 업무무관 경비로 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2-2...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