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한 매입금액전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며 이 경우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시장의 거래가액에 의하여 형성된 시세가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회사의 감정가액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566, 1985.08.28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주택의 대표이사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의 법인으로 양도하고, ○○주택은 이를 이용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본인과 법인인 ○○주택간의 토지 매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료]
가. 양도분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37,250,000원
나. 인근지역 평당 거래금액(양도당시의 기준) 550,000원
양도한 평수 300평
300×550,000=165,000,000
다. 본인과 법인과의 양도금액 : 150,000,000원
라. 양도토지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나 금융기관의 감정가액이 없으며 법인이 취득세 신고시 15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음.
[질의]
이러한 경우 본인이 양도한 가액 150,000,000원과 과세시가표준액인 37,250,000원과의 차액 112,750,000원을 고가매입으로 보아
법인세법 20조
및 동법 시행령 46조 2항에 의한 인정상여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