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건물등의 취득목적과 기계의 처분사유 및 영업외 수익의 발생원인등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 제12호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 205,089천원 |
| 건물 | 127,498천 |
| 미등기구축물 | 9,919천 |
| 기계 | 266,494천 |
| 계 | 609,000천원 |
을 성업공사로부터 10년 분할상환 매입
○ 기계등은 일시불로 총액 182,281천 지급 -> 차액84,213 영업외수익 처리
○ 기계처분 100,000천 -> 처분손실 166,493천
이 경우 특별손실 및 영업외수익의 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제12호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등을 말하는 것이며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12.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