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관세 환급금의 손익의 귀속 시기는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관세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2...17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말에 수출을 완료 했으나 1987년말 현재 환급받을 관세가 미확정된 경우 세무처리상 익금산입 시기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2...1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