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1264.21-1366, 1984.04.18)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9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1366, 1984.04.18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주재 외국상사주재원 또는 내한외국 Buyer의 상담후 Sample로 제품 수령해간 경우 견본비로 처리시 세법상 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2-3-26...9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견본비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2-3-5...9 【경품 등으로 제공한 제품ㆍ상품 등의 손금산입】
※ 법인1264.21-1366, 1984.04.18
견본이라함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거래처에 약간의 견본을 무상 제공하는 견본품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