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기금의 당해 자금대부사업에 한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자금대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기금의 당해 자금대부사업에 한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자금대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 라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부 사업의 지급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건설공제조합 금융보험업 여부
나. 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금융보험업 여부
다. 주된 목적사업 판정 기준
라. 자금대부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 징수의무자가 구분경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금융보험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