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금대부사업 영위 법인이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1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기금의 당해 자금대부사업에 한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자금대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기금의 당해 자금대부사업에 한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자금대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 라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부 사업의 지급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건설공제조합 금융보험업 여부 나. 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금융보험업 여부 다. 주된 목적사업 판정 기준 라. 자금대부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 징수의무자가 구분경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금융보험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