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상매출금으로 받은 어음 부도로 인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10
토지개발공사가 실시하는 용지조성사업지구 내에 우량건축물의 존치를 위해 동 존치건물의 부지에 대하여 환매조건부양도로 매매하고 용지조성사업 시행 후 토지를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 ・ 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나 증감된 부분은 양도 ・ 양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회신] 토지개발공사가 실시하는 용지조성사업지구 내에 우량건축물의 존치를 위해 동 건축물의 지적정리상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와 토지소유자 간에 토지개발공사가 정한 “용지조성사업지구 내의 존치건물 및 부지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라 동 존치건물의 부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7-1-6...59의 2 제2항의 본문 및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환매조건부양도로 매매하고 용지조성사업 시행 후 정리된 지적에 의하여 토지개발공사가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재매매형식으로 변경된 동일지번의 토지를 반환한 경우에는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경우 용지조성사업 시행으로 증감된 부분은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토지소유자가 용지조성사업 시행에 따라 부담하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당 공사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등을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영개발의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공장들 중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그 상태가 양호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회 ·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공사가 정한 예규에 의거 동 건축물을 존치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질의내용] 존치 건축물의 부지는 당 공사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대금은 지불하지 아니하고 토지평가시의 평가금액으로 매매의 형식을 갖추어 소유권을 이전받아(공영개발의 경우 사업지구 내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으면 사업시행 후 지적정리가 불가능함) 조성한 후 도로 등 공공시설설치비에 해당하는 개발이익을 당 공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환수하고 토지소유권을 다시 이전하여 주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인이면 양도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ㆍ특별부가세 및 방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1-6...59의2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