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관계인간의 합병에서 조세부담 부당 감소 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실질소득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상호 및 영업상의 비결 등 영업재산상 가치의 유상취득에 한하여 영업권 계상하고 감가상각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합병권장으로 인한 합병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및 영업상의 비결등 영업재산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할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소득의 처분은 당해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이 을 법인이 장부가액데로 흡수합병한 경우 갑과 을 간에 특수관계 성립되는지의 여부
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을 법인의 차량을 장부가액데로 인수시 을 차량의 인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지를 질의
다. 을의 이월결손금을 갑이 영업권으로 계상시 상각 가능여부
라. 질의 나) 및 다)의 금액 합계액은 갑 주식 교부받은 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