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취득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지급이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26
보험차익은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고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901, 1985.03.26 귀 질의의 경우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하여 선박에 대한 보험차익이 발생한후 대체자산(선박)을 곧 취득할 수 없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보험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보험금수령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동 보험차익은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멸실된 선박과 동일 종류의 선박을 취득하고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멸실된 자산의 대가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험차익이 발생하였으나 멸실자산의 대체자산은 별도의 차입금으로 취득한 경우 (갑설) 대체취득자산의 자금출처와 관계없이 기한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보험차익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을설) 대체자산취득과 관련한 직접적인 차입금이 있는 경우 차입금을 차감하고 보험차익사용금액을 계산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 의 3 【】 ○ 법인세법 제23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