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제조업체 생산현장에서 정비직 사원의 생산직 근로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28
금융리스로 취득한 리스자산을 임차인이 리스기간 종료시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미상각잔액을 일시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취득・ 재리스ㆍ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리스방법으로 취득한 리스자산을 임차인(이용인)이 리스기간 종료시에 임대인(리스회사)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동 자산의 미상각잔액을 리스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일시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임차인이 리스자산을 당초약정에 따라 취득 또는 재리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에 의거하여 임차인의 금융리스 회계처리 방법은 리스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나. 리스기간 종료시 잔존가액 10%에 대한 회계처리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리스회사에 반환하거나 구입 또는 재리스에 관계없이 당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