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사업연도 이후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사업연도 이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동법 동조에 의하여 감면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에 대한 질의 >
- 1990.12.07 농촌지역에 법인 중소기업 창업
- 1991년도 (1990귀속) 법인세 신고시 감면신청치 않아 감면 받지 못함
[질의] 1992년도(1991귀속) 법인세 신고시 감면신청하면 감면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