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수도권 내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장에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와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할 때는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수도권내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4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동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다른공장에 동법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의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와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할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6항의 중복지원의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중복지원의 배제에 대한 질의 >
| 제1공장 (○○공단 소재) | 생산품목 서로 상이함 | 제2공장 (○○군 소재) |
| ○ 1990사업년도에 공해방지시설과 기계설비투자로 조감법 71조와 72조에 의한 세액공제 적용하였으나 | | ○ 1991.4월 ○○공단내로 제2공장 이전 |
| ○ 이전공장에 대한 소득만 별도로 계산하여 조감법 제43조의4 감면적용 (1991 사업년도) |
| ○ 최저한세 적용으로 미공제세액 발생되어 1991사업년도에 이월공제 |
[질의1]
1991사업년도에 제2공장에 대한 지방이전감면(조감법 제43조의4)와 제1공장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조감법 제87조 6항 규정의 중복지원의 배제 적용 대상여부
[질의2]
1992사업년도에 제2공장(이전공장)에 대한 소득만 구분계산하여 조감법 제43조의 4 규정을 적용받고, 제1공장에 자동화기계설비투자를 하여 조감법 제72조 규정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할때 동법 제87조 제6항 규정의 중복지원의 배제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중복지원의 배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구분경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