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당해 사업연도 이외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유보소득계산 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91년귀속 사업연도의 적정유보초과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유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1991년도중, 1990년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 따른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1991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불산입 조정하여 포함됨)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규정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중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유보소득의 계산】
○
법인세법 제2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