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익사업 관련 발생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의 수익사업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18
대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자산 가액이 질의법인보다 선순위의 채권에도 미달한다는 이유로 당 법인의 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대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자산 가액이 질의법인보다 선순위의 채권에도 미달한다는 이유로 당 법인의 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처의 부도로 공장폐쇄되고 매출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고, 거래처의 자산, 부채를 조사한 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당 법인보다 선순위 채권이 대부분으로 당사의 채권확보는 불가능한 상태인 바 이 경우 당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대손처리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