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로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로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새로이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감법 제45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조감법 제15조에 규정하는 감면기간중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재평가자산의 범위】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