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26
회사 사정으로 종업원이 퇴직한 것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을 지급한 후 다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의 사정으로 노사협의를 통하여 일단 종업원이 퇴직한 것으로 처리되어 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후 다시 채용되어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을 때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 제2항 제3호에 의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매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일단 퇴직되어 퇴직금을 지급한 후 다시 채용되었을 때는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