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의한 원리금 상환일이므로 1989.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의한 원리금 상환일이므로 법인세법부칙 제3조에 의거 1989.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성 예금증서의 원천징수 대상에 대한 질의>
가. 발행일(1988.09.10)에 액면금액을 할인하여 매출하고 만기(1989.03.09)에 액면가로 상환할 경우 원천징수시기(이자소득지급시기) 여부.
나. 이 경우 이자계산기간이 1988~1989년에 걸쳐 있을 경우 원천징수대상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부칙 제3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세에 관한 적용례】
○
법인세법 제146조의2
【이자소득지급기간의 의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4조의2
【이자소득지급기간의 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