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폐업법인이 건설업면허권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금액계산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11
법인이 자산적가치가 있는 건설업면허에 관한 권리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면허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사유 및 양도법인과 양수자의 관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있는자에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건설업면허에 관한 권리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령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1. 질의내용 요약 ○ 폐업법인이 건설업면허권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법인 및 양수자의 소득금액계산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