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판매촉진을 위하여 저가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손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11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저가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것을 사전광고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저가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것을 사전광고(현수막.광고탑.기타 광고물에 의한 공시 포함)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기타 판매부대비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관할세무서의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유류도ㆍ소매법인이 ○ 판촉물제공의 사실을 현수막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 판매금액별ㆍ지역별로 상이한 지급(품목)에 의하여 ○ 주유하는 고객에게 판촉물을 배포하는 경우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이 접대비와 판매부대비(광고선전비)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접대비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