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저가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것을 사전광고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저가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것을 사전광고(현수막.광고탑.기타 광고물에 의한 공시 포함)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기타 판매부대비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관할세무서의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유류도ㆍ소매법인이
○ 판촉물제공의 사실을 현수막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 판매금액별ㆍ지역별로 상이한 지급(품목)에 의하여
○ 주유하는 고객에게 판촉물을 배포하는 경우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이 접대비와 판매부대비(광고선전비)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접대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