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사업용 자산으로서 재평가 1일전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사업용자산으로서 재평가 1일전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8.12.31 준공설비의 공사비 지연으로 가정산 실시후 추정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계상
○ 1989년중 공사비 정산완료 결과 실정산 취득가액이 가정산 취득가액보다 큰 경우.
○ 1989.01.01 재평가 하는 경우 재평가 직전일의 평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재평가액신고】
○
자산재평가법 제7조
【재평가액】
○
자산재평가법 제8조
【재평가 차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