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구상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 처리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11
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므로 인하여 생긴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변제시의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므로 인하여 생긴 채무법인에대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에 대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변제시의 채무법인의 재산상황등 현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ㆍ을 : 해운산업합리화기업으로 지정 나. 을 : (!) 1986.12.31 해산등기 (2) 1987.07.16 파산폐지결정 다. 갑 : 을법인해산등기 이전에 회수가능채권은 회수 -> 보증채무대위변제금액에 대한 대손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 법인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