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므로 인하여 생긴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변제시의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므로 인하여 생긴 채무법인에대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에 대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변제시의 채무법인의 재산상황등 현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ㆍ을 : 해운산업합리화기업으로 지정
나. 을 :
(!) 1986.12.31 해산등기
(2) 1987.07.16 파산폐지결정
다. 갑 : 을법인해산등기 이전에 회수가능채권은 회수
-> 보증채무대위변제금액에 대한 대손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
법인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