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유급휴가기간에 근로를 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통상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유급휴가기간에 근로를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통상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년차수당 중 년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징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휴수당등이 근무를 하지 않는 날 지급받더라도 과세되는 소득인지, 비과세되는 소득인지 여부.
나. 주휴일 등에 근로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의 비과세 범위
(1) 휴일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여부.
(2)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만 비과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5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