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기간은 취득일부터 실제사용일 전일까지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기간은 취득일부터 실제사용일 전일까지임.
1. 질의내용 요약
1992.01.10 대물변제로 부동산 취득
06.25 업무용 전환 결의
07.05 주거래 은행 승인
11.01 당법인 업무에 직접사용일
[질의] 상기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기간
갑설) 취득일부터 실제사용일 전일까지
을설) 취득후 6개월 경과하는 시점인 1992.07.10부터 실제사용일 전일까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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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