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서울시장을 통해 우수선수 육성기금 및 운영비를 지급시 기부금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08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기간은 취득일부터 실제사용일 전일까지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기간은 취득일부터 실제사용일 전일까지임. 1. 질의내용 요약 1992.01.10 대물변제로 부동산 취득 06.25 업무용 전환 결의 07.05 주거래 은행 승인 11.01 당법인 업무에 직접사용일 [질의] 상기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기간 갑설) 취득일부터 실제사용일 전일까지 을설) 취득후 6개월 경과하는 시점인 1992.07.10부터 실제사용일 전일까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