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30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상황 등 실제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무실ㆍ기숙사 및 수위실의 내용연수는 구조 및 용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상황등 실제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무실ㆍ기숙사 및 수위실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1. 건물 중 그 구조 및 용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립식 건물인 기숙사 및 사무실과 수위실에 적용할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여부 | 기숙사 및 사무실 : 령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수 위 실 : 상 동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