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상황 등 실제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무실ㆍ기숙사 및 수위실의 내용연수는 구조 및 용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상황등 실제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무실ㆍ기숙사 및 수위실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1. 건물 중 그 구조 및 용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립식 건물인 기숙사 및 사무실과 수위실에 적용할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여부
| 기숙사 및 사무실 : 령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수 위 실 : 상 동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