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유예기간
사건번호선고일1992.11.26
요 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즉시 철거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함
전 문
[회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영 건축물을 즉시 철거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건축 신축 목적으로 기존 주택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당해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유예기간
갑설) 기존건물을 취득후 즉시 철거하였으므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유예기간은 1년
을설) 취득 당시 건물이 있었으므로 유예기간은 6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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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