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폐기하고자 하는 자산의 상품가치, 시장교환성 유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법인세법기본통칙 2-16-16...29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부품 제조시설,제품 | | 사업전환을 위한 양도 | > | ( B 사 ) |
| < | |
| (향후판매 가능성 없는 제품 인수 거부) | |
| ( A 사 ) | | | | |
○ 양수불가능 제품을 가격인하조건으로 판매를 시도하였으나 판매치 못함에 따라
- 동 제품을 폐기처분코자 함.
* 자동차조접용 및 A/S 용으로 일정시일이 경과하면 판매불가
[질의]
이 경우 폐기손실의 손금용인여부 및 손금용인을 위한 조치사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