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적정임대료는 특수 관계없는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의 정상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수 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정임대료는 인근거래실례 등 통상 특수 관계없는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의 정상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시장운영법인이 주주들로부터 공사비를 지출하여 시장건물 완공하여 일반에게 임대에 공하고 1층을 주주들에게 소액의 임대료만 받고 임대하고 있을 때 부당행위 계산 부인 방법
-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시 과세여부
-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정상임대가격 산정방법
다른 시장과의 비교, 동일 건물내 비교 방법 중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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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