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의 부동산소재지인 각 개별 교회별로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26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별도의 납세지 지정은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 등의 법정사유가 충족되어야 함
[회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7조에 의거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별도의 납세지 지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경우에 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재단법인 ○○회 유지재단 산하 각개별교회의 납세지지정 가능여부]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 ○○회 유지재단 산하 각 개별교회를 지점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주사무소(본점)를 유지재단으로 하여 각 개별교회의 손익을 합산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는바, - 유지재단은 각 개별교회의 기본재산 출연시 등에 있어 주무부처의 인허가를 얻는 등의 명의 신탁적인 법적 요식행위만 할 뿐이며, - 사실상 부동산의 관리, 운영, 임대 등은 각 개별 교회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 17개 교회사업장의 손익합산 등에 애로가 있으므로 ○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의 부동산소재지인 각 개별 교회별로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