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기예열기 등을 개체할 경우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17
야외수영장으로 사용 중인 부동산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설계 구역 내에 있어 단독개발이 제한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야외수영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업무용인 체육시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야외수영장으로 사용 중인 부동산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설계 구역 내에 있어 단독개발이 제한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야외수영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69년 취득하여 현재까지 야외수영장으로 사용 중인 부동산의 수입금이 7/100에 미달하여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동 수영장 부지가 1984년부터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단독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신축도 제한된 경우 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