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을 제외하고 법인세 신고 시 조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31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그 일부를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이자소득은 손금산입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손금산입 란에 기재하고 기타로 처분하여 신고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 중 그 일부만을 다름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를 함에 있어 당해법인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동법 제27조 제2항의 이자소득은 동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의 소득조정금액 중 손금산입 란(103란) 및 동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란에 기재하고 동액은 기타로 처분하여 신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방법을 질의함.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 중 일부와 기타 다른 수익사업 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바(재무부법인22601-1123, 1990.11.16),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원천징수 분 이자소득을 제외하고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그 조정여부. 가.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별지 2호 서식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103 란 소득조정금액 중 「손금산입」) 나. 당기순이익을 차감표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