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산업합리화에 따른 보증채무의 인수로 각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증채무인수 변제손실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보증채무인수, 변제손실은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감법 제46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산업합리와 기준에 따라 보증채무인수 또는 변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나. 방위세율적용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과세표준과 세율】
○ 조감법 제46조의2 제3항【산업합리화에 따른 보증채무의 인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