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허위인 때에는 추계결정하며, 추계결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 상여처분하며, 천재지변 등의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건축허가 내역 및 공사도급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당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질의2 및 질의3의 경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추계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4-4-26...32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1989.03.14 법인설립등기, 1989.04.17 주택건설등록 및 사업자 등록은 필한 갑 법인의 대표이사가 갑 법인의 설립 전에 B개인의 건축도급공사(여관건물)를 발주하면서 타인의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 건축허가를 받은 후 형식상으로 갑 법인과 B개인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갑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자경으로 계약하고 당해공사를 완료 하였을 경우(당해 공사에 대한 기장 사실 없고 관련 증빙도 없음)
[질의1]
개인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지 법인소득으로 보아 법인세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2]
법인소득으로 볼 경우 당해공사도급금액에 대하여 추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3]
추계과세가 가능할 경우 소득처분 방법을 질의함.
가. 공사도급금액전액에 대하여 상여 처분.
나. (추계소득금액-대표자급여)를 상여처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결정 또는 경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