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존 냉난방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한 경우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13
개인용 컴퓨터의 본체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프린터는 컴퓨터 본체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개인용 컴퓨터 본체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의견”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용 컴퓨터의 본체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프린터의 내용연수를 질의함. (갑의견) - 프린터는 컴퓨터 본체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개인용 컴퓨터 본체와 동일하게 4년을 적용. (을의견) - 프린터는 개인용 컴퓨터와는 별도의 물품이므로 "기타의 것"으로 보아 5년을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