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축을 위해 구축한 축대 및 공장구내에 설치한 통행을 위한 사도로가 사실상 공장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토지면적도 공장용부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통행을 위하여 만든 사도로가 사도법등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장을 짓기 위하여 구축한 축대 및 공장구내에 설치한 사도로가 사실상 공장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토지면적도 공장용부지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야 등 전답을 정지하여 공장을 짓기 위하여 구축한 축대(석조, 토조)와 공장구내의 사도로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또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6호
○
건축법 제9조 제4항
【토지의 안전등】